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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 운영자 |
2018-11-28 오후 10:32:13 |
먼저 위 통합공고의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고시로 운영되는 고시로서 그 고시의 내용 그대로 홈페이지에 반영되어 있으며, '목재의지속가능한이용에관한법률' 제2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의4 제1항에 따른 '목재제품의 규격·품질 기준의 고시 및 검사 등'과 련련된 제품에 '섬유판(纖維板)'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만 해당 품목은 법 제20조제2항 단서에 따라 수입통관전에 미리 규격 및 품질검사를 받아야 하는 품목(목재펠릿, 목재칩, 목재브리켓, 성형목탄, 목탄)에는 해당되지 않으며, 판매 또는 유통 이전에 규격·품질 기준에 적합한 것임을 스스로 확인하여야 하는 품목입니다. 이 홈페이지의 '수출입요령 > 법령별수출입요령 > 목재의지속가능한이용에관한법률'의 내용을 참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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