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담배와 관련하여 개별소비세 등의 정보가 2402.20에 있으나, wco 결젱에 따라 2403.99로 결정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련 세율도 있기는 하나 세율도 정확치 않거나 혼란을 야기할 수 있으니, 2402호 것은 삭제해 주시고, 2403호 것은 수정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젤로
2018-11-26 오전 5:16:22
댓글
운영자
2018-11-27 오후 1:41:35
전자담배는 그 종류에 따라 니코틴 용액(제3824.90호), 연초 및 연초고형물을 사용하는 경우(궐련형, 기타유형)(제2402.20호, 제2403.19호, 제2402.99호) 달리 분류될 수 있으며, 전자담배가 제2403.99호 단일 소호로 분류된다는 결정사례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관련자료를 제시하여 주시면 다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