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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 운영자 |
2018-11-28 오전 10:10:35 |
1. 전자담배용 흡연기기는 HSK 8543.70-4090에, 2. 권련형 전자담배는 HSK 2403.99-9000에, 3. 흡연기기와 권련형 전자담배가 동시에 제시되는 경우로서 각각을 구분할 수 있는 경우 각각 해당하는 호에 분류하며,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 통칙3나 또는 통칙3다에 따라 분류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시되는 물품의 상태에 따라 품목분류는 달리 결정되므로 어느 하나의 품목으로 안내해 드리기 어렵습니다. 흡연기기는 개별소비세 부과대상이 아니며 함께 수입되는 전자담배만이 개별소비세 부과대상입니다. 개별소비세법에 따른 세율은 관세법상의 품목분류와 관계없이 제시되는 전자담배의 종류에 따라 결정이 되며, 권련형 전자담배는 20개비당 529원으로 관세법상의 품목분류에 관계없이 세율은 동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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