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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련형 전자담배 품목분류 질의
안녕하세요?

최근 유행하는 권련형 전자담배에 대한 품목분류 질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 (경우 1) 흡연기기만 수입하는 경우
- (경우 2) 권련형 전자답배만 수입하는 경우
- (경우 3) 흡연기기와 전자담배 동시에 수입되는 경우
 * 24류로 분류되는 경우와 85류로 수입되는 경우 개별소비세 차이가 많이 나던데,
   24류로 수입되는 경우 저세율이고 85류 기기는 고세율이던데 그 차이가 뭔가요?
   85류 전자담배 기기에는 개소세가 붙을 수 없지 않나요?
안젤로 2018-11-21 오전 10:01:00
 
댓글
운영자 2018-11-28 오전 10:10:35
1. 전자담배용 흡연기기는 HSK 8543.70-4090에,
2. 권련형 전자담배는 HSK 2403.99-9000에,
3. 흡연기기와 권련형 전자담배가 동시에 제시되는 경우로서 각각을 구분할 수 있는 경우 각각 해당하는 호에 분류하며, 구분하기 어려운 경우 통칙3나 또는 통칙3다에 따라 분류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시되는 물품의 상태에 따라 품목분류는 달리 결정되므로 어느 하나의 품목으로 안내해 드리기 어렵습니다.
흡연기기는 개별소비세 부과대상이 아니며 함께 수입되는 전자담배만이 개별소비세 부과대상입니다.
개별소비세법에 따른 세율은 관세법상의 품목분류와 관계없이 제시되는 전자담배의 종류에 따라 결정이 되며, 권련형 전자담배는 20개비당 529원으로 관세법상의 품목분류에 관계없이 세율은 동일합니다. 멘트수정 멘트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