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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협정관세 문의
보세공장 사용신고시 FTA협정세율을 적용하여 과세보류된 자재를 보세공장에서 사용하지 않고
원상태 그대로 잉여물 수입통관할때 사용신고 당시와 같은 협정세율을 적용 할 수 있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공혜원 2018-11-15 오전 10:45:07
 
댓글
운영자 2018-11-15 오후 6:21:48
FTA특례법에서 정하고 있는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관련 협정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멘트수정 멘트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