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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 문의
던지는 투척용 소화기 입니다
(액체소화탄)
이재휴
2018-11-01 오후 3:25:29
댓글
운영자
2018-11-04 오후 8:02:49
관세율표 제3813호에는 '소화기용 조제품과 장전물, 장전된 소화탄'이 분류됩니다. 해당 호의 내용을 참조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