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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판 |
| 목재류에 대한 세관장확인 반영요청 |
안녕하세요.
금일 관세청에서 목재류에 대한 세관장확인 시행(2018.11.1 시행)으로 공고한 것으로 확인됩니다. (법령부호:95) 확인되시면 반영 부탁드립니다.
-참조(http://www.customs.go.kr/kcshome/cop/bbs/selectBoard.do?bbsId=BBSMSTR_1021&nttId=1288&layoutMenuNo=298) 관세청 공고 제2018-118호
수입 목재류에 대한 세관장확인 시행 공고
「관세법 제226조에 따른 세관장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고시」에 따라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대상물품」에 대한 세관장확인을 다음과 같이 시행함을 공고합니다.
ㅇ 대상법령 :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ㅇ 시행일자 : 2018. 11. 1 (수입신고분부터 적용) ㅇ 대상물품 : 「관세법 제226조에 따른 세관장확인물품 및 확인방법 지정고시」 별표 2(나) HSK 10단위로 연계되는 물품의 수입요건 중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해당 물품
2018. 10. 30. 관 세 청 장
2018년 10월 30일 관 세 청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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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성균 |
2018-11-01 오후 5:21:3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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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 운영자 |
2018-10-30 오후 4:43:39 |
해당 내용은 2018년 4월 18일 세관장확인고시의 개정과 함께 이 홈페이지에 시행일이 유보된 체 HSK별 세관장확인사항에 반영되어 있으며, 11월 1일부터 시행하는 내용을 이 홈페이지의 '수출입요령 > 법령별 수출입요령 > 목재의 지속가능한 이용에 관한 법률' 페이지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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