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덤핑관세 와 소액물품 감면 가능여부
덤핑관세에 해당하는 물품은
소액물품감면(94조)을 적용 가능한지
문의 하고자 합니다.
우일관세사 2018-10-29 오후 3:17:40
 
댓글
운영자 2018-10-29 오후 6:06:41
관세법시행령 제111조제2항에 '이 법 기타 법률 또는 조약에 의하여 관세를 면제하는 경우 면제되는 관세의 범위에 대하여 특별한 규정이 없는 때에는 법 제50조제2항제1호의 세율은 면제되는 관세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명시하고 있으며, 법 제50조제2항제1호의 세율은 관세법 제51조에 따른 덤핑방지관세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덤핑방지관세가 부과되는 물품에는 관세감면이 일반적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멘트수정 멘트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