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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문의
환특법에 따른 개별환급관련 문의드립니다.

최종 생산품 세번과, 원재료중 50%를 차지하는 수입물품 세번이 동일하게 판명되어

이와같이 수입물품세번과 수출물품 세번이 동일한경우 개별환급진행에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제품은 화학제품이며, 공정은 화학적결합제품입니다.


월드관세법인 2018-10-25 오전 10:53:28
 
댓글
운영자 2018-10-26 오전 11:32:05
환특법에서 정하고 있는 환급대상 원재료 및 환급대상 수출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수입물품과 수출물품의 세번이 동일한 경우에도 환특법에 따른 개별환급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멘트수정 멘트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