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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판 |
| 환급문의 |
환특법에 따른 개별환급관련 문의드립니다.
최종 생산품 세번과, 원재료중 50%를 차지하는 수입물품 세번이 동일하게 판명되어
이와같이 수입물품세번과 수출물품 세번이 동일한경우 개별환급진행에 문제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제품은 화학제품이며, 공정은 화학적결합제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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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월드관세법인 |
2018-10-25 오전 10:53: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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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 운영자 |
2018-10-26 오전 11:32:05 |
환특법에서 정하고 있는 환급대상 원재료 및 환급대상 수출 등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수입물품과 수출물품의 세번이 동일한 경우에도 환특법에 따른 개별환급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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