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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판 |
| 안녕하세요. 수정 경정 문의입니다 |
관세가 무세 부가가치세만 납부한 건으로 경정신고건과 수정신고건 입니다
1) 부가가치세 환급시 이자분도 환급해주나요
2) 수정신고시 부가가치세를 가산세포함 납부하면
이후 회사에서 부가가치세를 돌려 받을시 부가가치세 + 부가가치세가산세 돌려 받을수 있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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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N |
2010-02-22 오후 3:16: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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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 운영자 |
2010-02-22 오후 10:00:40 |
(1) 과오납으로 부가가치세를 과다납부하여 세관장에게 경정쳥구 후 승인을 받은 경우 관세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환급가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관세법 제38조의3에 따라 신고납부한 부가가치세액에 부족이 있어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 발생하는 가산세는 부가가치세의 세목이 아니므로 사업자가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시 매입세액으로 공제 또는 환급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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