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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적용가능여부
A .중간생산자
- 생산제품 : 7304.39.0000 ( 관)
B. 최종생산자( 수출자 )
- 생산제품 : 7307.99.1000 ( 관연결구류- 니플)

- 중간생산자는 72류 원재료제품으로 73류 제품으로 생산하고 있으며, 원산지 확인서 발급가능합니다.

최종생산자는 73류 관을 구매하여 최종제품인 73류 니플로 수출합니다.

이에 원산지 결정기준인 2단위 세번변경기준을 충족하는지 궁금합니다.

문의사항 : B업체에서 A업체로부터 물품을 납품받아 가공후 미국으로 수출시

한미 FTA 원산지 결정기준에 충족되는지 문의드립니다.


월드관세법인 2018-10-05 오전 11:58:51
 
댓글
운영자 2018-10-06 오후 10:13:43
제72류의 원재료로 제7304호의 물품을 생산한 경우 제7304호의 원산지결정기준인 CC기준을 충족하였으므로 중간생산자가 원산지물품을 생산하였으며, 체약당사국에서 전적으로 해당 원산지재료로만 제7307호의 물품을 만들었으므로 FTA특례법시행규칙 별표8의 1. 나. 2)에 따라 원산지 물품으로 인정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멘트수정 멘트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