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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번상이한경우
원산지증명서(아-태)상의 세번 8703.30 과
수입신고시 세번 9032.89  상이합니다. (원산지결정기준동일함) E1협정 가능한가요?
김상훈 2018-10-02 오전 9:32:49
 
댓글
운영자 2018-10-02 오전 10:38:04
품목분류번호 해석 상이 등에 따른 업무처리 지침 (관세청지침, 2018.7.9.)에 따라 아태협정의 경우 HS코드가 상이하더라도 원산지결정기준이 동일한 경우 해당 협정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멘트수정 멘트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