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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판 |
| 세번상이한경우 |
원산지증명서(아-태)상의 세번 8703.30 과 수입신고시 세번 9032.89 상이합니다. (원산지결정기준동일함) E1협정 가능한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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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상훈 |
2018-10-02 오전 9:32:4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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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 운영자 |
2018-10-02 오전 10:38:04 |
품목분류번호 해석 상이 등에 따른 업무처리 지침 (관세청지침, 2018.7.9.)에 따라 아태협정의 경우 HS코드가 상이하더라도 원산지결정기준이 동일한 경우 해당 협정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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