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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율적용문의
수입품목은 원산지가 말레이지아산으로 냉동 새우입니다.
기본세율 20%
FTA협정세율(한,아세안) 0% (추천기관 한국수산무역협회)로 되어있습니다.
이경우 FTA 협정 원산지만 구비해도 관세 0% 적용이 가능한지요?
아니면 FTA 원산지 구비하고 또 수산무역협회 추천을 받아야 0% 적용이 되는지요?
한,아세안 FTA 협정일경우 무역협회 추천없이 원산지만 구비해도
FTA협정 세율 0% 적용 가능한것 아닌지요?
수고하세요
손증락
2018-10-01 오후 12:18:54
댓글
운영자
2018-10-02 오전 10:21:28
해당 물품은 추천기관의 추천을 받아야 한-아세안 FTA 협정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