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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
2018-09-19 오후 2:28:19 |
관세율표 제9703호에는 제9706호에 분류되지 않는 '조각과 조상'이 분류되며, 해당 물품의 제조 방법에 대하여는 해당 호의 해설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다만 아래의 제외규정과 같이 상업적 성격을 갖는 대량생산품은 해당 호에 분류되지 않으므로 이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 호에서는 다음의 것을 제외한다(예술가가 디자인이나 창작했는지에 상관없다). (a) 상품으로서 성격을 갖는 장식용 조각 (b) 개인 장신구와 상업적 성격을 지닌 판에 박힌 기교에 의한 그 밖의 작품(장신구·종교적인 상 등) (c) 대량생산된 복제품[플라스터·장대(목)·시멘트·혼응지(papier maché) 등의 제품] 제7116호나 제7117호에 분류하는 장신구를 제외하고, 이러한 물품은 그 구성 재료에 따라 분류한다(목제의 경우 제4420호, 석제의 경우에는 제6802호나 제6815호, 도자제의 경우 제6913호, 비금속(卑金屬)제의 경우 제8306호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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