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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미FTA 원산지결정기준 관련 |
안녕하세요
1516호 한-미FTA 원산지결정기준 조회시 CC변경기준으로 나오는 반면, 최소기준에는 "조정가격의 10% 이하 및 6단위 이상의 세번변경(CTSH)"으로 나옵니다.
CC기준인데도 최소기준에는 CTSH기준이 기재되어 있어서 혼선이 있습니다. 협정문상의 최소기준에는 10% 조건만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데요. 이 부분과 관련하여 설명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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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권용현 |
2018-09-13 오후 1:53:2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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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 운영자 |
2018-09-14 오전 9:06:33 |
이 홈페이지의 한미 FTA 원산지 결정기준 페이지 중 '2. 원산지결정에 관한 보충적 기준 > 나. 원산지인정의 최소기준'의 (1)의 (카) 항목에 최소기준 중 제외되는 비원산지재료에 대해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카). (가)부터 (차)까지 및 품목별 원산지결정기준에 규정된 것 외에 품목번호 제1류부터 제24류까지에 해당하는 물품의 생산에 사용된 비원산지재료로서 해당 물품의 품목번호와 같은 6단위 품목번호로 분류된 것
즉, 세번변경기준이 적용되는 물품에 대하여 예외적으로 적용되는 최소기준 중에서도 위 (카)에 해당하는 품목의 경우 6단위 품목번호가 같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최소기준이 적용됨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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