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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율적용 문의
세번 1901.20-9000 으로 기본세율 8% WTO 양허협정세율 W1 5%(추천)  W2 513%(미추천) 있습니다.
세율 우선적용대상으로 기본세율보다 WTO 양허협정세율이 우선으로 알고있는데
상기 세번에는 쌀가루가 포함여부가 중요해서 쌀가루가 포함된경우에만 WTO 향허협정대상이고
그밖의 쌀가루는 없고 밀가루가 혼합된 경우는 기본세율 8% 적용대상인지 알고싶습니다.
손증락 2018-09-07 오전 11:37:25
 
댓글
운영자 2018-09-07 오전 11:53:08
네, 품목번호 1806.90-2290, 1806.90-2999, 1901.20-1000, 1901.20-9000, 1901.90-9091, 1901.90-9099 중 쌀가루가 포함되지 않았거나 열을 가해 볶거나 찌는 등의 과정을 거쳐 성상과 전분구조가 완전히 변형된 경우, W1과 W2세율은 기본세율 및 잠정세율에 우선하여 적용하지 않습니다. 멘트수정 멘트삭제
손증락 2018-09-07 오후 3:50:13
자세한 설명과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관련내용 확인할수있는 조항을 어디에서 찾을수있는지요? 멘트수정 멘트삭제
운영자 2018-09-07 오후 10:30:40
세계무역기구협정등에의한양허관세규정 별표1의나 마지막 하단의 참조 내용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멘트수정 멘트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