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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면세 관련 문의
수출후 수리해서(무상수리기간 1년안에) 다시 들어오는

자동차는 수리비 면제가 맞나요?
권태진 2018-09-06 오전 9:17:16
 
댓글
운영자 2018-09-06 오후 10:32:02
관세법시행령 제119조 제2호에 따라 다음의 금액을 합한 금액에 따른 관세가 수입물품의 관세에서 경감이 됩니다.
가. 수출물품의 수출신고가격
나. 수출물품의 양륙항까지의 운임·보험료
다. 가공 또는 수리 후 물품의 선적항에서 국내 수입항까지의 운임·보험료
라. 가공 또는 수리의 비용에 상당하는 금액
따라서, 위의 금액은 수입물품의 총 과세가격에서 제외되는 금액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멘트수정 멘트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