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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번문의
TANK TOP 이라는 의류에대하여
COTTON 100%
이규훈 2010-02-19 오후 4:10:25
 
댓글
운영자 2010-02-19 오후 5:43:17
일반적으로 TANK TOP 으로 불리는 편물제의 의류는 관세율표 제6109호의 '티셔츠·싱글리트 및 기타 조끼'에 해당하며 HSK 6109.10-9000에 분류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멘트수정 멘트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