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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기준 문의드립니다.
식품을 비닐에 넣어 진공포장한 경우는 밀폐용기에 넣은 것으로 분류되는지, 아니면 기타로 분류되는지요?
(주)태한인터내셔널 2018-09-04 오후 1:4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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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영자 2018-09-04 오후 3:46:16
관세법 제85조에 따른 품목분류의 적용기준에 관한 규칙 [별표] 품목분류의 적용기준에서 '비고: 그 밖에 품목분류의 적용과 관련하여 관세율표 제1부부터 제4부까지의 식료품을 저장하거나 보관하는 데 사용되는 밀폐용기는 공기를 뺌과 동시에 진공밀봉한 후 살균하거나 멸균하여, 내용물의 보존기간 또는 유효기간 동안 변질되거나 부패되지 않도록 하는 금속 캔, 유리병, 항아리, 튜브 및 이와 유사한 형태의 용기를 말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비닐에 넣어 진공포장한 경우는 밀폐하여 포장한 것이기는 하나 '밀폐용기'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명확하지 않습니다. 다만, 제3923호의 '플라스틱으로 만든 물품운반·포장 용기'에 포장대(Sacks and bags)을 포함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으므로 식품을 비닐에 넣어 진공포장한 것도 '밀폐용기에 넣은 것'에 해당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관세청의 유권해석에 따라 품목분류는 달리 결정될 수 있습니다. 멘트수정 멘트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