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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EU 협정세율 관련
안녕하세요.

유럽에서 물건을 수입하는데, 본사는 독일에 있고, 인증수출자 입니다.
저희가 수입하는 물건은 폴란드 제조사에서 제조사는데, 이 제조사 자체는 인증수출자번호가 없습니다.

이 경우, 인보이스에 독일본사의 인증수출자번호와 문구 기재되어 있으면, 협정세율 적용이 가능할까요?

확인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서미원 2018-08-31 오전 10:36:16
 
댓글
운영자 2018-08-31 오후 2:38:27
협정에서 정한 원산지물품으로서, 인증수출자가 송품장 등 상업서류에 원산지 신고문안을 기재한 경우 제조자와 관계없이 협정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멘트수정 멘트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