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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하십니다.
용도는 고로켓 겉의 튀김옷으로 사용되는 제품으로
주성분인 빵가루가 53% 이며 나머지는 전분 과 옥수수 전분등으로 이루어져있습니다.
1901 품목으로 분류해야하는지, 1905로 분류해양하는지요?
손증락 2018-08-27 오후 12:12:33
 
댓글
운영자 2018-08-28 오전 10:19:00
물품의 주요 구성성분이 빵가루이므로, 통칙3나에 따라 제1905호의 물품으로 판단됩니다. 멘트수정 멘트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