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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
2018-08-27 오후 12:07:48 |
상기 물품은 컴퓨터 본체, 스크린(TV), 거치대 스탠드, 카메라, 소프트웨어로 구성된 물품으로 상기 용도를 위하여 특별히 설계·제작된 것인지 확인이 되지 않으며, 해당 용도로 특별히 설계·제작된 단일 물품으로 판단되는 경우 '인체의 움직임의 정도를 측정'하는 것을 물품의 본질적인 특성으로 보아 제9031호에 분류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그렇지 않은 경우 컴퓨터 본체(제8471호), 스크린(제8528호), 거치대(구성 재료에 따라), 카메라(제8525호), 소프트웨어(제8523호) 등 각각 해당하는 호에 분류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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