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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가격 문의
품명 : 리치스태커
가격 : 최초 사용소비신고가격 15만불

세관에 사용소비신고후 해당목적에 맞게 10년정도 사용하다

사용하던물품을 수입신고를 하고자 하는경우 과세가격 산정을 어떻게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이재경 2018-08-23 오후 5:34:16
 
댓글
운영자 2018-08-24 오전 10:46:28
상기 내용으로 볼 때, 관세법 제30조부터 제34조까지의 방법으로 과세가격을 결정하기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며, 법 제35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9조의 내용 및 수입물품과세가격결정에관한고시 제34조의 내용에 따라 과세가격을 결정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해당 조항의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멘트수정 멘트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