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한아세안FTA 중 태국 적용 배제의 건
문의 드립니다.
이번에 새롭게 한아세안FTA 태국이 발효되어 폐사 수입 제품이 관세환급 대상인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귀사의 사이트에서 확인해 보니 HS 8708951000의 경우 태국은 적용 배제라고 표기되어 있는데요.
그 이유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자국 산업 보호인가요?
swkang 2010-02-18 오후 4:44:20
 
댓글
운영자 2010-02-18 오후 5:02:54
아세안국가가 자국 산업보호 등을 목적으로 우리나라로부터 수입되는 물품에 대해 관세를 철폐하지 않는 '민감품목'에 대하여 상호주의에 따라 우리나라로 수입되는 물품에 대하여도 FTA 특혜관세 적용이 배제되고, MFN 세율(FTA 미체결국에 적용되는 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멘트수정 멘트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