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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
2018-08-10 오후 11:25:24 |
제4811호의 물품은 '크기와는 관계 없이 롤 모양이나 직사각형(정사각형을 포함한다)의 시트(sheet) 모양'의 것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과수봉지로 검색되는 물품은 롤상, 직사각형 또는 정사각형 모양이 아닌 한 쪽이 막히고 다른 한 쪽은 개방된 봉지 모양으로 제4811호에 분류될 수 없으며, 제4819호의 해설에는 '일반적으로 물품의 포장·수송·저장·판매용으로 사용하는 여러 가지 종류와 크기의 용기'가 분류되는 것으로 해설하고 있으므로 과일의 포장용의 종이봉지(폭이 40cm 미만)는 제4819호에 분류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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