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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송운임 과세 |
안녕하세요
특송화물 운임 과세시
11.「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에 의한 특송물품으로서 과세운임을 구분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표 제1호의 "특급탁송화물 과세운임표"에 의한 운임
을 일괄 적용해도 되는지 아니면 각 특송사에서 발행한 요금표를 기준으로 과세해야 하는지 알 수 있을까요.
요금표가 있긴한데 수입항까지 구분이 없어 과세를 전부 다 하게되면 별표1호 특급탁송화물 과세운임표와
운임 차이가 많이 나는데 요금표가 있어도 상기 항목으로 적용할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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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혜원 |
2018-08-06 오후 3:27:5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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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 운영자 |
2018-08-07 오후 10:42:59 |
「특송물품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에 의한 특송물품으로서 관세법시행령 제20조에 따른 실제 지급 운임명세서가 있는 경우 해당 운임으로 과세하며 그 밖의 사유로 운임이 특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 수입물품과세가격결정에관한고시 별표 제1호에 따른 '특급탁송화물 과세운임'에 따라 과세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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