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콤바인 부분품으로 콤바인 예쥐부 칼날입니다.
용도는 콤바인의 한부분으로 벼를 베는 용도로 사용합니다.
상기의 경우 8433.90-1000 콤바인 부분품으로 가는지
아니면 8208의 농업용 칼날 세번으로 해야하는지요?
손증락 2018-07-19 오후 3:39:13
 
댓글
운영자 2018-07-21 오전 12:33:27
제8433호의 해설 중 제외규정에 '초예기용의 절단 날과 그 날의 섹션(제8208호)'을 제외하도록 명시하고 있으므로 상기물품은 제8208호의 '기계용이나 기구용 칼과 절단용 칼날'에 분류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멘트수정 멘트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