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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
2018-07-17 오전 10:34:57 |
제1604호에는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어류, 캐비아, 어란(魚卵)으로 조제한 캐비아 대용물'이 분류되며, 같은 호 해설에 '제0302호부터 제0305호까지에 규정되지 않은 다른 방법으로 조제하거나 보존처리한 어류와 그들의 부분. 예: 단순히 배터(batter)나 빵가루를 입힌 어류의 펠릿(pellet)·조제한 어백(魚白)과 간(livers)·곱게 균질화한 어류(이 류의 총설 항목 4 참조)와 살균이나 멸균한 어류'를 예시하고 있습니다. 상세 분류는 해당 호의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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