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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판 |
| 간이정액환급 문의드립니다 |
간이정액환급 적용대상제조업체가
사업자등록증이 변경되어, 통관고유번호가 변경되었습니다.
기존업체 : A -> 사업자 폐업 변경업체 : B
- 2016년 7월부터 12월까지는 기존업체 A명의로 제조하여 수출
- 2018년 01월부터 06월까지는 변경업체 B명의로 제조하여 수출
이에 따른 간이정액환급시 문의 드리고자합니다.
기존업체 A의 수출면장으로 변경업체인 B로 환급이 가능할까요?
기존업체 A의 수출면장을 환급받고자 한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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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경 |
2018-07-17 오전 12:40: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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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 운영자 |
2018-07-17 오전 10:10:45 |
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환급사무처리에관한고시 제4조제3항에 따라 환급신청인 지위승계신고서에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상속인 또는 승계법인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관할지세관장에게 신고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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