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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이정액환급 문의드립니다
간이정액환급 적용대상제조업체가

사업자등록증이 변경되어, 통관고유번호가 변경되었습니다.

기존업체 : A -> 사업자 폐업
변경업체 : B

- 2016년 7월부터 12월까지는 기존업체 A명의로  제조하여 수출

- 2018년 01월부터 06월까지는 변경업체 B명의로 제조하여 수출

이에 따른 간이정액환급시 문의 드리고자합니다.

기존업체 A의 수출면장으로 변경업체인 B로 환급이 가능할까요?

기존업체 A의 수출면장을 환급받고자 한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이재경 2018-07-17 오전 12:40:26
 
댓글
운영자 2018-07-17 오전 10:10:45
수출용원재료에대한관세등환급사무처리에관한고시 제4조제3항에 따라 환급신청인 지위승계신고서에 관련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상속인 또는 승계법인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관할지세관장에게 신고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멘트수정 멘트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