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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등을 수입할 예정인데
풍등 중간에 고체연료(촛불)가 장착되어 붙이면 하늘로 날라가는 풍등
HS가 어떻게 되나요? 부탁드립니다
홍수홍 2018-07-12 오후 1:29:27
 
댓글
운영자 2018-07-12 오후 5:43:29
개별 물품의 구성재료와 그 비율, 행태·구조·규격, 용도 등에 따라 품목분류는 달리 결정될 수 있습니다. 관세율표 제9503호에는 '완구용 기구와 완구용 연'을 예시하고 있으므로 본질적으로 사람(어린이나 어른)의 오락을 위해 의도된 물품인 경우 제9503호에 분류되며, 이에 해당하지 않는 '축제용품·카니발용품이나 그 밖의 오락용품'인 경우 제9505호에 분류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멘트수정 멘트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