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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드립니다. |
제습기 세번을 확인중에 있습니다. 8479도 제습기가 있고 8509도 제습기가 있는데 두개세번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제품은 모아제습기 M600 크기 146X146X227MM 모델명 VO+DH001 무게 856g 전동기가 갖춰진 모델이라 8509 같기는 한데 8479-89 와 8509.80 차이와 해당 제품의 hs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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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신관세법인인천지점 |
2018-07-10 오전 11:17: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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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 운영자 |
2018-07-10 오후 3:52:13 |
중량이 20kg 이하인 가정용 공기제습기는 관세율표 제8509호에 분류되며, 그 밖의 것은 제8479호에 분류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8479호 및 제8509호의 해설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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