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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드립니다.
제습기 세번을 확인중에 있습니다.
8479도 제습기가 있고 8509도 제습기가 있는데
두개세번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제품은 모아제습기 M600
크기 146X146X227MM
모델명 VO+DH001
무게 856g
전동기가 갖춰진 모델이라 8509 같기는 한데 8479-89 와 8509.80 차이와 해당 제품의 hs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유신관세법인인천지점 2018-07-10 오전 11:17:35
 
댓글
운영자 2018-07-10 오후 3:52:13
중량이 20kg 이하인 가정용 공기제습기는 관세율표 제8509호에 분류되며, 그 밖의 것은 제8479호에 분류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제8479호 및 제8509호의 해설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멘트수정 멘트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