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시판
관세분할납부 승인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여성생리대제조기계(세번 8479 89 9099)를 수입하려고하는데있어서요
세금이 많아서 분할납부를 하려고 하는데 가능한지요
분할납부가 가능하다면 관세만 분할납부되고 부가세는 안되는지요
관세법제107조 (관세의 분할납부)제2조1항 (여성생리대기계)를 시설기계류로 봐야하는지요
그리고 생리대 제조하면  팩킹(자동포장)하는 기계도 분할납부가 해당되는지 답변부탁드립니다요
감사합니다
추신 :분할납부시 필요한 구비서류  
최용채 2018-06-22 오후 2:39:48
 
댓글
운영자 2018-06-25 오전 9:04:38
HS 제8479.89호에 해당하는 분할납부 대상 물품에 '여성생리대제조기계'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이 홈페이지 '세율 > 분할납부' 페이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분할납부의 경우 관세만이 해당되며, 내국세는 분할납부가 되지 않습니다.
제8422.40호에 분류되는 포장기는 분할납부 대상이나, 분할납부가 가능한 포장기의 자세한 규격 및 분할납부 방법은 '세율 > 분할납부' 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멘트수정 멘트삭제
최용채 2018-06-26 오전 9:30:40
안녕하세요!
답변 감사합니다요
오늘하루도좋은하루되세요
추교상사무장드림
멘트수정 멘트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