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댓글 |
| 운영자 |
2018-06-25 오전 9:04:38 |
HS 제8479.89호에 해당하는 분할납부 대상 물품에 '여성생리대제조기계'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이 홈페이지 '세율 > 분할납부' 페이지를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분할납부의 경우 관세만이 해당되며, 내국세는 분할납부가 되지 않습니다. 제8422.40호에 분류되는 포장기는 분할납부 대상이나, 분할납부가 가능한 포장기의 자세한 규격 및 분할납부 방법은 '세율 > 분할납부' 페이지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 최용채 |
2018-06-26 오전 9:30:40 |
안녕하세요! 답변 감사합니다요 오늘하루도좋은하루되세요 추교상사무장드림
|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