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홈페이지에 해외 관세율표를 올려주셔서 유용하게 활용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원산지제품을 우리나라에서 중국으로 수출한 경우, 중국에서 수입통관시 최혜국세율(MFN)을 항상 적용하면 되는것인지요? 아님 이 세율의 혜택을 위해서는 별도의 증명이 필요한 것인지요?
또한, 중국에서 수입시 증치세를 납부하게 되는데, 이것은 우리나라 부가가치세와 마찬가지 이치로 사업상 사용하기 위한 매입인 경우 추후 매입세액공제를 받게 되는 것인지요?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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