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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판 |
| 원상태 수출 인정여부 |
안녕하세요
의류가 일반형태 (T/T) 로 수입된후 수입신고수리일로부터, 1년정도지난 후 재고품이 다시 반품수출되고 있습니다.
수출시의 결제방법은 차후 다음시즌 수입되는 물품의 대금에서 상계처리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거래에서 반품 수출시 환특법상 "원상태 수출"로 인정받아 관세환급이 가능한지요?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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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법인세중인천공항 |
2018-06-04 오후 11:17: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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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 운영자 |
2018-06-07 오전 9:26:46 |
환특법 제4조, 환특법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환급대상 수출등에 해당하지 않는 거래로 판단이 되나, 관세청의 유권해석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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