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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국에서 제조 가공한 경우 원산지 결정기준에 따라 FTA 적용이 가능한지? |
안녕하세요~ 원산지 결정기준에 따른 FTA 적용에 대해서 질의 드립니다.~
중국에서 원단을 사서 국내 반입 없이 바로 베트남으로 보내어 제조 가공하여 원산지 결정 기준에 따라 RVC 44.59%를 충족하여 한.아세아 원산지 증명서를 베트남에서 발급 받았으면 국내 수입시 한. 아세아 FTA 적용이 가능합니까? 참고세번: 9404.90.0000
그리고 수입 신고시 별도 원재료에 대하여 표기 하지 않아도 되는지 확인 부탁 드립니다~ 빠른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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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법인서우부산지사 |
2018-05-23 오전 11:26: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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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 운영자 |
2018-05-24 오전 10:37:18 |
해당 HS에 따른 품목별 원산지 결정기준이 없으므로 HS 4단위 이상의 세번변경이 발생하였거나 해당 물품의 생산과정에서 창출한 역내부가가치비율이 40% 이상이 되는 경우 원산지 물품으로 인정됩니다. 따라서 상기의 내용과 같이 중국에서 생산된 원단으로 베트남에서 제9404호의 물품을 RVC 40% 이상이 되는 가공·생산을 한 경우 한-아세안 원산지결정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수입통관 사무처리에 관한 고시의 수입신고서 작성요령에 해당 물품을 생산하는데 소요된 원재료에 대한 표기 여부는 명시되어 있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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