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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판 |
| ㅁ수출입요령등 변경시 즉시 반영 요망 |
수출입 통관업무를 진행함에 있어 관세율표, 수출입요령, 세율 및 관련법령 등에 대해 의문이 있을 때 Ciel HS의 많이 참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수출입요령 등이 변경되었을 때 이를 Ciel HS에 즉시 반영되지 아니하여 실수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업무가 빠쁜 관계로 이러한 사실을 즉시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관세사 및 관세사무소직원들은 에 있는 내용을 신뢰하였다가 화주등과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으니 이를 즉시 반영하여 주셨으면 합니다.예) 이전에는 아래 HS에 대하여 공기주입식 물놀이 기구만 세관장확인(수입)사항이였으나 2018. 5. 14부터 공기주입식 물놀이 기구 및 보우트가 세관장확인(수입) 사상으로 추가 변경되었음에도 현재까지 Ciel HS에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 아래- 3926.90-9000(기타 플라스틱제품) 4016.95-9000(기타 고무제 팽창성제품) 4016.99-9000(기타 고무제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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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대동관세법인부산지점 |
2018-05-17 오후 2:02: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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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 운영자 |
2018-05-17 오후 4:44:23 |
세관장확인고시 [관세청고시 제2018-10호, 2018.4.19.]의 개정내용은 시행 즉시 이 홈페이지에 반영하여 운영 중에 있으며, 현재 2018.5.14 추가 개정사항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해당 HSK에 대한 전기용품및생활용품안전관리법에 따른 세관장확인대상물품이 2018.4.19 고시 개정으로 '공기주입 물놀이기구 및 보우트'에서 '공기주입 물놀이기구'로 변경되었으며, 보다 궁금한 사항이 있는 경우 유선으로 연락주시면 자세히 안내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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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대동관세법인부산지점 |
2018-05-17 오후 5:50:05 |
위 세관장확인대상 물품 변경내용은 2018. 5. 8. 관세청 통관기획과-2289호로 세관장확인대상물품 변경사항에 대한 지침이 전국세관에 시달되어 2018. 5. 14. 수입신고분부터 적용한다는 공문에 근거하여 작성한 것입니다.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고 즉시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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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
2018-05-17 오후 7:56:08 |
유선으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관세청 내부 지침에 따라 대외적으로 고시되지 않은 사항은 이 홈페이지에 반영하기 어렵습니다. 해당 자료가 확인이 되는 데로 홈페이지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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