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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판 |
| 세번문의드립니다. |
유리섬유로 만든 깔개이며 동그랗게 컷팅되었으며 유리섬유에 불소수지코팅이 되어있습니다. 음식 튀길때 후라이팬위에 눌러붙지말라고 쓰는 구멍이 뚫린깔개입니다.
HS 유리섬유제품으로 들어가면되는가요?
확인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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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경복 |
2018-05-16 오전 10:26:0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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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 운영자 |
2018-05-16 오후 3:19:52 |
관세율표 제7019호에는 유리섬유와 이들의 제품이 분류되며, 같은 호의 해설에 '얇은 시트(sheet)(보일)·웹(web)·매트(mats)·매트리스·보드(board)와 이와 유사한 부직포'를 예시하고 있습니다. 상기 내용으로 볼 때 해당 물품은 제7019호의 유리섬유의 제품으로 분류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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