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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 운영자 |
2010-02-12 오전 10:30:49 |
관세청의 품목분류결정사례에 따르면 게임기, 디지탈카메라 등에 사용되는 각종 메모리카드 등을 컴퓨터(ADP)의 USB포트를 통하여 쓰고 읽을 수 있도록 한 메모리카드리더기는 HSK 8471.70-2090에 분류됩니다. HSK 8471.60-10호에는 마우스, 키보드와 같은 자동자료처리기계의 입력장치가 분류되며, 해당 물품이 분류될 여지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메모리카드 리더기가 아닌 마그네틱 카드 리더기인 경우 '자기식 또는 광학식 판독기'로서 HSK 8471.90-0000 에 분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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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더고민 |
2010-02-12 오후 1:12:38 |
답변감사드립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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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리더고민 |
2010-02-17 오후 4:51:47 |
전파연구소 문의결과 답변입니다. 참고하세요~
전파연구소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1. USB메모리 리더기는 컴퓨터에 직접 연결되는 제품으로 전자파적합등록 대상입니다. 2. 컴퓨터 내부에 들어가는 내장 메모리는 인증대상이 아니며, USB플래시 드라이브와 SSD는 전자파적합등록 대상입니다. o 인증신청시 용량별 구별하여 시험 및 신청하시면 되고, 인증신청시 제출 서류는 시험성적서, 제품설명서, 종합계통도, 외관도 등이 필요하며 자세한 내용은 관련 고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방송통신기기 형식검정.형식등록 및 전자파적합등록에 관한 고시 , 방송통신위원회 고시 제2009-40호) - 전파연구소 홈페이지 법령정보자료실/인증 및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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