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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 운영자 |
2018-05-10 오후 4:27:48 |
상기 내용만으로는 품목분류가 어렵습니다. 관세율표 제3504호에는 '분리단백질(protein isolates) : 식물성물질(예: 탈지 대두분)에서 추출하여 얻으며, 그 속에 함유된 단백질의 혼합물로 구성된다. 이들 분리단백질의 단백질 함유량은 일반적으로 90% 이상이다.'이 분류되며, 이에 해당하지 않는 단백질 농축물 및 텍스처화한(textured) 단백질계 물질은 제2106.10호에 분류됩니다. 해당 호의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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