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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유무역지역에서 제조 가공 후 국내 반입시 원산지 판정 내지 규정 |
원재료를 수입하여 사용소비신고 후 제조 가공을 거쳐 국내 반입하고자 할 때
즉) 수입 신고 시 세번이 6단위 이상 변경 되었을 시 원산지는 무엇인지요
사례) 중국에서 원재료인 원단, 테이프, 등을 자유무역지대로 반입 사용소비신고를 거쳐 제조 가공하여 마스크,생리대 제품을 만들어 국내로 반출하는 경우에 원산지가 무엇인지 알고 싶습니다
관련 규정도 명시하여 주시길 부탁드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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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손증락 |
2018-04-27 오후 2:23: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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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 운영자 |
2018-04-27 오후 6:17:56 |
일반물품의 원산지는 관세법 제229조, 관세법시행규칙 제74조, 대외무역법시행령 제61조, 대외무역관리규정 제85조에 따라 결정이 됩니다. 일반적으로 둘 이상의 국가에서 생산·제조·가공을 거친 물품의 경우 HS 6단위 이상의 세번이 최종적으로 변경된 국가를 원산지로 판단하며, 대외무역관리규정 별표 9에서 별도로 정하는 물품에 대하여는 부가가치, 주요 부품 또는 주요 공정 등에 따라 원산지가 결정될 수 있으므로 해당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 홈페이지의 '수출입요령 > 원산지 > 원산지결정기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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