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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
2018-04-26 오전 10:28:57 |
환특법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라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한 경우' 관세환급대상 원재료로 인정되며, 중고물품에 대한 원상태수출 및 환급 제한 규정은 없습니다. 다만, 환특법 제3조제1항제2호의 규정과 같이 중고물품은 '수입한 상태 그대로 수출한 경우'에 해당하는 지 확인하기 어려우므로 수입 이후 사용되지 않았음을 확인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구비하여 원상태 수출신고를 진행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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