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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물품은 노트북, 컴퓨터주변기기, 휴대폰, 네비게이션, PMP 등 멀티미디어 기기 및 각종 가정용의 전기기기 등에 사용되는 무선 데이타 송·수신기기입니다. 관세율표 제8517.1호에는 '전화기(셀룰러 통신망 또는 기타 무선 통신망용 전화기를 포함한다)'이 분류되며, 해당 물품은 '기타 음성·영상 또는 기타 자료를 송신 또는 수신을 위한 기기'로서 관세율표 제8517.6호'에 해당하는 물품으로 판단됩니다.
관세청은 유사물품에 대하여 HSK 8517.62-6090에 분류한 사례(관세평가분류원-97, 2009.3.25)가 있으나 해당 세번은 '무선전화용·무선전신용의 수신기기를 갖춘 송신기기'로서 무선전화 또는 무선전신기 뿐만 아니라 각종의 전자기기에 범용으로 사용되는 블루투스 모듈은 '기타의 수신기를 갖춘 송신기기'로서 HSK 8517.62-9000에 분류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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