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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판 |
| 관세 문의 드립니다. |
| 미국에서 드라이 아이스 제조기 (Dry ice Maker) 를 수입하려고 하는데 관세가 어떻게 되는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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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컬리너리코리아 |
2018-04-23 오후 4:57:3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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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 운영자 |
2018-04-24 오전 11:47:35 |
관세율표 제8419호에 '그 밖의 온도 변화에 따른 방법으로 재료를 처리하는 기계·설비·실험실장치'가 분류되며, 제8419.60호에는 '기체 액화용 기기'가 특게되어 있습니다. 해당 호의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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