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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 code 문의
나무제로 만든 뚝배기 받침은  4419로된 사례가 있는데, 류설명에 가정형에 한한다고 하여 문의 드립니다.
가정형에 해당되지 않으면 4421 로 해야하는지요?
수입후 판매는 일반가정에서도 사용할 수도 있고, 식당에서도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가정형은 일반 가정용품에만 한정되는 것인지요?

hs code 확인 부탁 드립니다. ^^
이희열 2018-04-19 오전 11:14:38
 
댓글
운영자 2018-04-20 오후 1:06:28
관세율표 제4419호에 분류되는 물품은 '나무로 만든 식탁용품과 주방용품'이므로, 일반가정에서 사용할 수 있는 것뿐만 아니라 식당에서 사용할 수 있는 '식탁용품과 주방용품'도 같은 호에 분류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멘트수정 멘트삭제
이희열 2018-04-30 오후 3:16:17
의견감사합니다 멘트수정 멘트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