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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량의 관한 법률 시행유보 관련
안녕하세요.
씨엘 홈페이지 8423.82-9000 세관장 확인대상인 계량의관한법률 관련하여,
"※ 관세청장이 별도로 공고하는 날까지 시행유보"라고 적혀있는데,
형식승인확인 안받아도 통관가능한건지요??
아니면 개정되었는데, 반영이안된건지?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이규
2018-04-17 오전 11:52:09
댓글
운영자
2018-04-17 오후 2:18:32
'계량의관한법률'의 상세 페이지에 반영되지 않은 사항을 수정하였습니다. 안내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