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한-중 FTA 적용시, 홍콩경유하는 경우 하기와 같은 "단일 통과선화증권"으로 중국발 홍콩경유 인 경우 직접운송원칙에 위배되지 않는 다고 알고 있습니다. (컨테이너화물)
------ 1. “단일 통과선하증권(Single Through Bill of Lading)”이란 수출국에서부터 수입국까지 전체 운송경로 정보(출발지, 경유지, 도착지), 화물 품목 및 수량 등의 상세한 선적정보를 담고 있는 선하증권으로서, 특정 운송인이 모든 구간의 운송에 대해 책임을 지는 단일의 선하증권(Air Waybill 포함)을 의미한다. -------
실제 이번에 수취한 선하증권을 보면
- PLACE OF RECEIPT : 중국 - PORT OF LOADING : 홍콩 - PORT OF DISCHARGE : 한국 - PLACE OF DELIVERY : 한국
으로 되어 있는 선하증권을 받았는데
이 선하증권이 상기에서 이야기하는 "단일 통과선하증권"에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항상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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