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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 운영자 |
2018-04-13 오후 4:08:58 |
고무로 만든 공기타이어는 제4011호(신품), 제4012호(재생·중고품)에 분류되며, 제8701호부터 제8705호까지 분류되는 차량용에 사용되는 차륜(road wheel)은 타이어를 부착했는지에 상관없이 제8708.70호에 분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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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철수 |
2018-04-16 오후 4:02:11 |
8708.70-0000 표준품명규격코드(유니패스조회)가 제8701호의 것을 제외한것 이라고 되어 있는데 8701호의 휠이장착된 타이어도 8708.70-0000으로 분류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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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
2018-04-17 오전 9:42:06 |
해당 호의 용어 및 부류의 주의 규정과 해설서에 '제8701호의 것을 제외한다'는 내용이 없습니다. 표준품명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관세청의 확인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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