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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번문의
안녕하세요
타이어만 수입할때와 휠에장착되어 수입할때
각각 hs코드가 달라 지는지요?
타이어는 트랙터용(8701호) 입니다
김철수 2018-04-12 오후 6:00:18
 
댓글
운영자 2018-04-13 오후 4:08:58
고무로 만든 공기타이어는 제4011호(신품), 제4012호(재생·중고품)에 분류되며, 제8701호부터 제8705호까지 분류되는 차량용에 사용되는 차륜(road wheel)은 타이어를 부착했는지에 상관없이 제8708.70호에 분류됩니다. 멘트수정 멘트삭제
김철수 2018-04-16 오후 4:02:11
8708.70-0000 표준품명규격코드(유니패스조회)가 제8701호의 것을 제외한것
이라고 되어 있는데 8701호의 휠이장착된 타이어도 8708.70-0000으로 분류
되는지요? 멘트수정 멘트삭제
운영자 2018-04-17 오전 9:42:06
해당 호의 용어 및 부류의 주의 규정과 해설서에 '제8701호의 것을 제외한다'는 내용이 없습니다. 표준품명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관세청의 확인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됩니다. 멘트수정 멘트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