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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 운영자 |
2018-04-13 오후 4:05:27 |
상기 물품은 물감이 들어 있지 않은 물파스 형태의 그림물감 용기로서 관세율표 제3923호의 '플라스틱으로 만든 물품운반·포장 용기, 플라스틱으로 만든 뚜껑·마개·캡과 이와 유사한 물품'에 분류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상세 분류는 해당 호의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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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세법인알파 |
2018-04-13 오후 4:11:19 |
http://www.gmarket.co.kr/challenge/neo_affiliate/daum/daum_redirect.asp?target=http://www.gmarket.co.kr/challenge/neo_jaehu/jaehu_goods_gate.asp?goodscode=334234161&GoodsSale=Y&jaehuid=200002243&vkey=RLHIS0HZX24SKUXZ3933LKVUU4XMJ4
첫 질문의 링크는 빈 용기 였지만,, 물감이라고 말씀드렸는데,,설명이 부족했나 봅니다... 링크 다시 올립니다.. 빈 용기 아니고, 물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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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
2018-04-13 오후 4:15:36 |
상기 물품은 6가지 수성물감을 물파스 형태의 용기에 넣은 물품으로 관세율표 제3213호의 '화가용·학생용·간판도장공용·색조 수정용·오락용 물감과 이와 유사한 물감[둥글넓적한(tablet) 모양인 것·튜브들이·병들이·접시들이나 이와 유사한 모양이나 포장의 것으로 한정한다]'에 해당되는 물품으로 판단됩니다. 상세분류는 해당 호의 내용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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