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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코드 문의드립니다.
시설 기계 물품으로 기저귀 제조 완성제품으로 만드는 기계입니다
시설제라고 불리우며 관련 HS코드를 알고싶으며
관부가세 관련 분할납부가 가능한지 분할 납부를 하는 조건도 알고싶습니다
또한 관세가 0%일때 부가세10%로에 대한 분할 납부가 가능한지도 알고싶습니다
확인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용채 2018-04-03 오후 6:23:47
 
댓글
운영자 2018-04-04 오후 12:26:17
상기 내용만으로는 품목분류가 어려우며, 물품의 형태, 구조, 작동방식 등에 대한 보다 상세한 정보가 요구됩니다. 관세법 제107조에 따른 분할납부는 관세만이 해당되며, 내국세는 분할납부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멘트수정 멘트삭제
최용채 2018-04-04 오후 1:49:55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좋은하루되세요! 멘트수정 멘트삭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