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설 기계 물품으로 기저귀 제조 완성제품으로 만드는 기계입니다 시설제라고 불리우며 관련 HS코드를 알고싶으며 관부가세 관련 분할납부가 가능한지 분할 납부를 하는 조건도 알고싶습니다 또한 관세가 0%일때 부가세10%로에 대한 분할 납부가 가능한지도 알고싶습니다 확인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최용채
2018-04-03 오후 6:23:47
댓글
운영자
2018-04-04 오후 12:26:17
상기 내용만으로는 품목분류가 어려우며, 물품의 형태, 구조, 작동방식 등에 대한 보다 상세한 정보가 요구됩니다. 관세법 제107조에 따른 분할납부는 관세만이 해당되며, 내국세는 분할납부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