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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운영자 |
2018-04-04 오후 12:13:17 |
제시된 웹페이지 만으로 상세한 품목분류가 어렵습니다. '05년 제12회 품목분류협의회를 통해 결정한 「축소모형의 조립용 키트와 조립식 완구의 품목분류 적용기준」을 보면 "축소모형의 조립용 키트는 오락을 위해 어떤 물품을 일정한 비율로 축소한 모형을 만들 수 있도록 킷트 상태로 제시되는 것으로써 킷트 구성품을 모두 사용하여 조립하는 것을 말하고, 만화나 영화 속의 물체를 만들기 위한 것도 포함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상기의 내용에 부합하는 물품은 제9503.32호에 분류되며, 이에 해당하지 않는 '그 밖의 조립세트와 조립식 완구'는 제9503.33호에 분류됩니다. 제9503.37호의 '세트·아웃피트'는 특정 목적 또는 의미에 적합하도록 여러가지 구성품이 단일한 포장으로 구성된 물품을 의미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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