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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판 |
| 협정세율 적용여부_한 EU |
안녕하세요.
독일산 3401.11-9000 제품을 벨기에에서 수입하면 인증수출자의 경우, 한 EU 협정세율 적용이 가능한지 확인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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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미원 |
2018-03-26 오후 5:45: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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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 운영자 |
2018-03-27 오후 12:31:54 |
다른 원산지 규정에 부합하는 경우로서, 같은 EU역내 국가이면 수출국과 선적국(출항국)이 다르더라도 EU역내에서 우리나라로 직접운송된 경우 FTA협정관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참조: 한-EU FTA 집행에 관한 지침 2.3. 직접운송의 적용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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